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
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공고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(기준일)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
위한 권리주주확정을 위해,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래-
1. 기준일: 2025년 9월 4일
2. 설정사유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3. 기타 참고사항: [주식,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] 시행에 따라 주식을
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
기자하지 아니함.
2025년 8월 20일
주식회사 팬젠
대표이사 윤재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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